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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착공 전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제1항_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 |
|---|---|
| ◯ 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
| 공종 내용 | |
| 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
| 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③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
|
| ④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 |
| ※ 서울시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외에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공사에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 7의2]
| 절차 | 안전관리계획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비고 |
|---|---|---|---|
| 대상 | ▪ 10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천㎡ 이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 |
시행령 |
| 내용 | ▪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 현장운영계획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 교육계획)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
▪ 건설공사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시행규칙 |
| 절차 | ① 시공자 수립 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④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⑤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⑥ 착공 |
① 시공자 수립 ②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④ 착공 |
법률 |
[출처: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