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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

에이치세이프티는 최고의 건설안전컨설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20M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_가설구조물사용공사*
비계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교량 기둥/COPING 강재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지보공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Form traveller, ILM 노즈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9년 7월 1일 시행)

2.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이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3.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 제출 및 처리순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작성 순서 [출처:국토안전관리원]

5. 신규 검토의뢰 및 재검토의뢰

신규 검토의뢰 및 재검토의뢰 [출처:국토안전관리원]

6. 검토비용 및 과태료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비용】

(VAT별도)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이상∼500억 미만 500억 초과
검토비용 200만원/건 330만원/건 470만원/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및 제3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