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세이프티는 최고의 건설안전컨설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부가세포함)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감소조치 마련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기본), 설계(설계) 및 시공(공사) 단계별 조치에 관한 발주자 주도의 산업재해 예방관리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1항·제2항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종류 | 단계별 조치(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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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수급인 (시공사)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할 것
※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