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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에이치세이프티는 최고의 건설안전컨설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으로
기업 경영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장(건설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 예방하여
사전에 사업주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법률사무소(해민) http://haemin.startlawyer.co.kr 과 법률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 수행

○ 경영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법률적 대응 및 사전 관련 법령상 이행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
○ 현장 점검 컨설팅 포함하여 법률리스크 제시

3.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주요내용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2.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5.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마련
6.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
7.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8.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